요즘 주변에 보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주식 계좌 만들어주는 부모님들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계좌를 만들어줬답니다 ㅎㅎ
막상 하려니 서류도 복잡해 보이고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글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10분 만에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필요 서류
부모가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필수 서류 한눈에 보기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부모님 (법정대리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비대면 개설 시 간편인증 대체 가능 |
| 자녀 기준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필수 |
출처: 신한투자증권 공식 가이드 (https://m.shinhansec.com/mweb/acct/cact/amact0015)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사 앱(MTS)에 들어가서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증권사 방문 없이 앱으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바로 만들어져서 진짜 세상 편해졌더라고요 ㄷㄷ
계좌 만들었으면 끝? 비과세 증여 신고 필수!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사주는 행위는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성인은 5,000만 원!).
하지만 한도 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돈을 넣은 날(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입금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셔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답니다 ㅠㅠ
세금이 0원이 나오더라도 미리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아이가 커서 그 돈으로 큰 자산을 살 때 훌륭한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되니까 꼭 챙겨두세요!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및 증여 신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정보성 글이며, 구체적인 세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및 전문가 상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