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보증금 반환 철저히 준비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보증금 반환 철저히 준비하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법적으로 퇴거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제도죠. 


하지만 처음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절차, 소요 기간,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보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반환 전 이사를 위한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에 권리를 표시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을 떠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병행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후속 절차로 경매 신청 시 우선변제권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 대비
  • 우선변제권 유지
  • 명확한 권리 표시
  •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요건

    계약 종료 + 퇴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거주 중인 경우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여야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일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管轄(관할) 법원 확인

    임차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의 등기과 또는 민원실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방문 제출이 보다 빠릅니다.

    신청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인지대, 송달료 납부
  • 접수 후 약 2~4주 내 처리
  • 조건 내용 유의사항
    계약 종료 임대차계약 만료 연장 계약 없는 경우
    퇴거 완료 세입자 이사 완료 입주 중이면 불가
    보증금 미반환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 계좌 입금 유무 확인 필요

    4.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 서류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미반환 확인 자료 (계좌거래 내역 등)
  • 보조 서류 준비

    신청 시 입주 퇴거 날짜가 명확한 증빙서류도 도움이 됩니다. 통상 관리비 정산서나 열쇠 반납 증서, 이사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처리기간과 결과

    신청 후 약 2~4주 내 완료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약 2~4주 이내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완료 사실은 문자로 통보되며, 이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말소가 가능해집니다.

    등기 완료 후 경매 가능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등기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각됩니다.

    전입신고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 등기확인서 또는 문자통지 내역을 제시하면 전입신고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7.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음 단계

    경매 신청 또는 지급명령 진행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경매 신청 또는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 집행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적극 활용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용도 비고
    임대차계약서 임대 사실 증명 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 주소 일치 확인
    계약 종료 및 퇴거 증거 퇴거 사실 증명 관리비 정산서, 사진

    FAQ 자주하는 질문

    Q1. 아직 집에 살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 신청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의 이의 제기권은 있으나 대부분 기각됩니다.

    Q3. 등기 후에도 전입신고는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4. 등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경매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과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Q6.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신청서 접수 후 평균 2~4주 내에 등기명령이 완료되며, 등기소에서 절차를 거쳐 등기 완료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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